정말 감사한 소식입니다. 정부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고 현장에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특수근로자, 무급휴직근로자를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월50만원 씩 3개월 총 15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 발표 되었습니다!! 이 위급하고 힘든시기에 정부와 지자체의 여러 지원정책이 가뭄에 단비 같습니다. 1차로 지자체별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를 위해 '특별지원금'으로 대부분 5월중 1, 2차에 걸쳐 신청접수 후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었고, 놓치셨던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세부내용 입니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6월1일~ 7월20일] 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기간인 '6월1~6월12일' 2주간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신청됩니다. [월-1,6일] [화-2,7일] [수-3,8일] [목-4,9일] [금-5,0] [토,일- 모두 가능] 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자격요건] 에 대한 증빙서류는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는 당연히 [고용보험 미가입자] 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근로자에 대한 고용법 처우가 달라질 것을 기대합니다. 제출서류는 1-4중 택 1입니다. 1) 19.12~20.1월 중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사업주 발급), 2)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사업주발급, 첨부서식 활용), 3) 19.12거주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그런데 지급명세서는 19년도 영수증은 7월이 지나야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4) 위촉(탁) 서류 또는 용역계약서 (추가로 19.12~20.1월 통장입금내역 필요합니다) 전화로 확인해 보니 모든 입금내역을 다 보내야 합니다. 위의 서류들로 확일 하려는 내용은 19.12~20.1월 중 특고, 프리랜서로 일했고, 2달간 총 10일 이상 노무 제공 또는 50만원 소득 발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음을 증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격요건을 알아 보겠습니다. 1) 신청자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로는 (택1) 1)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 (위의 1번과 동일합니다. 1번 서류가 가능하다면 19.12~20.3.4월까지 수당, 수수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한번에 해결됩니다), 2) 통장내역서 (서식11. 소득감소확인서도 함께 제출) 3)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혹은 개학 연기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중복수급불가와 가능 알아 보겠습니다. 이미 생계 안정 지원금 또는 소득 매출 감소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 합니다. 다만! 금액이 이번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는 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중복 지원 가능 합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필요서류 준비하시고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위중한 상황에서 모두 몸 건강히 지나가시길, 어서 이 코로나가 종식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retrieveCv200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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